적 또는 가상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외국과의 교역 및 통항을 못하게 하는 조치

적의 해상군사행동 또는 해상경제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해군력에 의하여 타국의 항만·연안에 대하여 해면에서 교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시봉쇄와 평시봉쇄가 있다. 봉쇄는 국제법상의 적법행위이며, 교통의 차단은 중립국의 상선을 포함하는 해상교통 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평시봉쇄는 상대국적의 선박에만 효력이 미치며, 제3국의 선박에는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해상 봉쇄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조치와 해상 봉쇄 등 제재 옵션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나 제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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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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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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