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진행은 방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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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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