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헌법

관습헌법이란 반복하여 행해진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관행이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국가 내의 최고법으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여,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이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습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관습헌법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성문헌법 속에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문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사항을 흠결할 수도 있으므로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그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관습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017년 8월 20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이 수도가 옮겨가는 것에 동의해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관습헌법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이 수도’라는 내용이 헌법에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내재한다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성문헌법 체계에 불문헌법 조항을 억지로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도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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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낙연 총리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할까 의문”

-동아일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하고 국회분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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