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법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마침내 국회의 '벽'을 넘었다. 2017년 11월 24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16명 중 162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46표가 나왔으며, 그밖에 기권 8표가 나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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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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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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