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1월 23일 “폭행사건 피해 의심 변호사 2명을 조사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지만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 2명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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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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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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