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취업을 미리 준비하게끔 한 제도

공업, 농업, 관광, 미용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련 기업에서 6개월간 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배워 취업을 미리 준비하게끔 한 제도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산업보국’ 이념에 따라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의무화됐다. 그러나 전공 분야와 무관한 기업에서 허드렛일이나 정규직이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 일에 투입되고 노동 시간을 하루 7시간 이내로 규정한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산업현장에 싼값의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제주시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제주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18) 군은 제품 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열흘만인 19일 끝내 숨졌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이민호 군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교도 회사와 학부모간 산재협의에 학교가 끼어들 수 없다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 ‘근로’ 중심으로 이뤄지던 현장실습을 1개월로 줄이고 ‘학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습생의 신분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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