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고,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선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의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었다.

11월 22일 '북한 귀순 병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채드 캐럴 유엔사 대변인은 당시 한국군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유엔사는)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사는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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