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내세웠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10대 공범 역시 “살인 범행이 가상 상황인 줄 알았다”는 1심 주장을 견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인 ㄱ(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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