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부채(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책임준비금)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두는데, 그동안은 현재 시점의 가치(시가)가 아닌 과거에 보험을 판매했던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됐다. 하지만 IFRS17이 적용되면 회계 작성 시점 시장금리를 반영해 적립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떨어질수록 보험부채는 늘어난다.

최근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유상증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예고된 태풍'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과거에 판매한 연 7%짜리 확정금리 상품이라면 만기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연 7%씩 할인한 만큼만 책임 준비금으로 쌓으면 된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매 결산 시점의 시가를 반영해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시장금리가 3%라면 연 4%포인트, 금리가 2%로 떨어지면 연 5%포인트만큼 준비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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