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국가와 외국군대간에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이행 합의와 관련해 군사기밀이나 미군 내부 사정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데 합의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소파 합동위원회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 “합동위원회는 소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소파 절차를 통해서 소파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쪽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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