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주식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항이 11년 만에 부활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조항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벤처기업에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형평성을 해치고 편법적인 급여 인상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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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만에 부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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