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

최저임금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 돼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 관련법을 제정, 1988년부터 시행 중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행 최저임금(2011. 1. 1 ~ 2011. 12. 31)은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시급기준으로 올해보다 260원(6%)이 많은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재계는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6%의 임금상승률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6%를 올렸다고 해도 5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 평균 시급의 30%를 조금 넘을 정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경향신문 칼럼

 [사설]최저임금 현실화, 정치권이 나서라

* 조선일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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