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1표가 선거 결과 기여도에 있어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모든 투표는 1표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선거구제에 적용된 것으로써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투표의 성과가치)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3~22일 국회의장실이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에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선 필요 응답(73.2%)이 현행 유지(21.5%)보다 많았고,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도 73.8%가 찬성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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