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 집행자 또는 보조자 등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지었을 때 적용되는 죄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등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적용된다.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손실이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을 체포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3~2016년 청와대로 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에 쓰는 예산으로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국고손실죄 등이 적용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이 난도질당해… 역사의 罪人처럼 만들어"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국정원 게이트’]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박근혜 청와대 상납 포착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