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를 두는 제도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를 두는 제도다. 근로자대표는 기업의 과반수 노조를 대신할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를 선택근로·탄력근로(유연근로제)를 시행할 때 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주체,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특례’의 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주체, 정리해고 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주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급여 제도 설정·변경의 동의 주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협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사가 함께 운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과 선출 과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동자 과반수’나 ‘노사협의회’ 등 다른 노동자 대표 주체와 함께 중구난방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10월 18일 내놓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근로자대표의 구체적 선출 절차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업장 내 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 대표’ 제도 실질화”를 통해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는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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