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후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 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후 노동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에 초과 근로로 시간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휴가 대신 적립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근로시간 계좌제’를 운용 중인데, 500인 이상 대기업의 89%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입법 예고했으나, 노동자들이 휴가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은 이날 제시된 일자리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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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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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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