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 및 민관 인사 교류를 목적으로 2002년 도입한 제도다.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 방식 및 효율적 경영기법을 배우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체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키웠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ㆍ관 유착 등의 논란이 나오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단 한 차례의 교류도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2012년 정부는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ㆍ로펌ㆍ회계법인 등에서 아예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보수도 공직에서 받던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제도를 대폭 정비해 부활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고 회의체인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상임위원(1급) 3명이 모두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대형로펌·대기업계열사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로펌 근무 경력자들은 별 제약 없이 자신이 일했던 로펌과 관련된 사건 심의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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