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0월 24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정씨처럼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붐볐다. 실천모임 사무실에는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렸고, 사전의향서를 쓰는 상담자도 줄지어 찾아왔다.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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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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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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