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유화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
역진방지조항이란 일단 자유화(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처럼 통상협상에서는 한번합의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래칫(RATCHET)조항이라고 한다.
2011년 11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꼽은 독소조항은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방지(래칫) 조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10개 항목이었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제 협상 당사자가 된 만큼 과거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독소조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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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부장, 편집부, 환경부, TV뉴스부 박수지입니다.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