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FTA를 무기 삼아 통상 압력을 본격화할 태세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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