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70년이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9월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인 적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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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고 김광석씨 부인 출국금지…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중앙일보

검찰, 고(故) 김광석 외동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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