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재심의 경우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에만 확정되지 않고 유죄ㆍ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등 모두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하여는 비상상고를 할 수 없으며, 법령위반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는 일 없이 이를 전제로 하여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비상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형의 시효가 완성 또는 소멸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허용된다.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직접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상상고를 통해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해 직접 대법원의 재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온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9월 17일 4·9통일평화재단의 통계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긴급조치를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1083명 중 421명(39%)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421명을 직업으로 구분하면 62%(260명)가 대학생 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단순히 긴급조치를 비판하거나 술먹고 정부를 비난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반 서민들은 재심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직도 정부가 두려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재심을 직접 청구하겠다고 나선 만큼, 악법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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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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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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