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주식ㆍ채권ㆍ외환 등에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붙은 사채라고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BW를 가졌다고 해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BW는 보통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어주는 대신 돈을 싸게 빌리는 셈이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상승 시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9월 17일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코리아(엘에스지)와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지는 지난달 22일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2018년 기내식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해온 내용의 전자우편과 회의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사건을 접수해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엘에스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며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엘에스지 쪽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위한 계약 갱신을 협상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은 엘에스지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당시 이 자금이 금호그룹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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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시아나항공, 재계약 협상 기내식업체에 1600억 지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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