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폐지된 외국인 기업연수 제도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차별을 받았다. 또한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하다 2007년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를 재도입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중소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이유에서 2007년에 고용허가제와 통합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외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우리나라 청년이 대학까지 나와서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받기를 싫어한다.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 원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프레시안

'현대판 노예제' 부활시키자는 보수야당

-뉴시스

이주노동자 죽음 부르는 '고용허가제'···"착취 못 벗어나"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