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는 검사가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ㆍ체포영장을 1심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경우 검찰이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하며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

검찰 또는 검사가 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ㆍ체포영장을 1심 법원에 요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경우 검찰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보다 상급 법원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심리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기각된 영창청구에 대해 검찰이 이의가 있는 경우 영장을 보완해 같은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현행 재청구제도와 다르다. 현재는 기각된 영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미 기각한 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방법뿐이다.

9월 1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의 한 축인 회계사기 부분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의 영장도 기각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영장 갈등은 길게는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쌓여온 것이긴 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찰의 근원적 불만이 없지 않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심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가 입법으로 해결되면 검찰의 불만도 줄어들고, 좀더 공정한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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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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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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