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을 위반한 노동자 파견 행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해위를 말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32개로 정해져 있다. 비서, 전화외판원, 운전원, 건물청소원,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다만 운전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한 업무도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파견은 형식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띄나 실제로는 원청업체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업무 지휘를 맡는 위장도급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래 도급은 하청업체가 원청이 맡긴 일을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 형태이다. 최근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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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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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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