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을 어리다고만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글과 함께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4일 오후 8시 현재 4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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