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동료 직원 임금 공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법

노동자 200명 이상 고용 모든 독일 기업 직원들이 동일 직급 또는 직무를 맡고 있는 동료 직원 6명의 평균임금 정보 공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기업은 3개월 내에 직원 임금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성과급을 받는지, 회사 차량을 지원받는지 등 복지 혜택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은 정기적으로 급여 체계를 갱신해 성별과 인종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독일은 7월부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임금공개법을 도입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 여성들은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평균 21%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인 15.5%를 웃도는 수치다. 법 도입을 이끈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은 "남녀 임금 격차는 공정성 문제"라며 "임금공개법이 독일 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공개법이 "직장 내 시기와 불만을 키워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을 추가적 관료주의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男직원 연봉 봅시다"… 獨, 여성직원에 공개 요청권 준다

-매일경제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 연봉 확인…독일 '임금공개법' 주목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