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대표소송제는 피해 주체가 회사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자회사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주주가 적극적으로 최대주주의 경영 행태를 감시하고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의무 지침),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와 함께 내세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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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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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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