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

한 국가에서 세금해방일은 그 국가의 국민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 전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세금해방일 이후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매년 세금해방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고 8월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 1월 19일에서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줄어들다가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후 2014년까지 1월 19일을 유지해오다 2015년에는 하루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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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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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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