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 영상 콘텐츠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별을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콘텐츠를 뜻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판매, 유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 선포에 발맞춰 음란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정부의 칼날은 기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상업적 포르노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헤어진 이성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성관계 영상을 무작위로 유포시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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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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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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