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항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를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조’ 적용이 일방적 무역보복을 금지한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해 방미 중국인이 297만명, 사용한 돈이 330억달러였다며 미국이 압박할 경우 최대 관광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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