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즉,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한다. 생명 연장이 아닌 육체적 고통을 줄여 주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며 정신적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에 호스피스 서비스가 8월 4일부터 시작된다. 호스피스가 암 경계 밖으로 넓어지는 게 특징이다. 희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존엄사’ 요건을 규정한 연명의료 분야는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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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3종’ 환자도 호스피스 케어 받는다

-동아일보

말기암 환자 등 4일부터 집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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