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것은 추가로 ‘세제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2년 5월 서울 강남3구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지정된 곳이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가 새로 선정됐다.

정부는 8월 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성동·마포 등 7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한 사람당 1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주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마포 등 또 다른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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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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