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원래 규제는 14개였지만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이 추가되면서 19개로 불어났다. 2002년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됐다가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되면서 사라졌다.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까지 적용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8·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고쳐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할 것”

-조선일보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 다주택자·재건축 겨냥해 직격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