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지 5년이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진 빚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최대 25년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부는 우선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부터 소각한다. 소각을 하면 채무 기록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시효가 끝나 금융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을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 소각을 유도키로 한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면 214만3000명의 약 26조원 빚이 탕감된다. 각 기관은 8월 말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전산에서 채권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채무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권 소각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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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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