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법에 열거한 26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종을 특례 업종이라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31일 국회에서 버스기사와 집배원들을 비롯해 16개 업종을 '특례 직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버스 운전기사 등 노동자로 하여금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6년 만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가운데 노선버스 운수업을 포함해 16개 이상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 26개 가운데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때 합의한 16개 업종과 ‘특례 유지’ 업종 10개에 포함됐던 육상운송업 가운데 노선 버스업도 특례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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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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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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