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전국 사이에 협정에 의해 구획된 군사활동의 경계선

두 교전국 사이에 협정에 의해 구획된 군사활동의 경계선 휴전 또는 정전 시(停戰時) 대치하고 있는 양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보통 군사분계선은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분계선으로 삼는다. 휴전과 정전에 수반해서 적대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병력을 분리시키고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를 군사분계선의 양측에 설치해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무장을 금지시키고 이행 여부를 국제적인 감시위원회에서 감시하게 한다. 또는 쌍방의 병력을 철수시킨 뒤에 유엔군 등 제3자가 현장에 주둔해서 감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 즉 휴전선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무기 중 하나인 장거리 폭격기 B-1B 2대가 7월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30일 오전 태평양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2대는 제주 남방 해상을 통해 동해로 진입, 경기도 오산을 거쳐 군사분계선(MDL) 부근을 횡단한 뒤 군산 앞바다를 거쳐 복귀했다.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30여 시간 만이다.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규모 폭탄 장착이 가능한 B-1B를 출격시킨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1B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녀 ‘죽음의 백조’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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