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다.

8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지난해 8월 1일 도입이후 올해 6월말까지 32만6천721명에 달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72만3천132명의 절반 가까운 45.18%로, 2명 중 1명꼴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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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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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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