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감시·폭언·협박·폭행·상해·갈취·감금·납치·살인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나타난다. 2015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7,69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21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가는 인식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사소한 증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7월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연락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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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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