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본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 귀족층에게도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오늘날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되는 면세점에 포함되는 국민은 제외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조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축소됐다. 

정부의 초고소득자 증세 정책이 국민 개세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이 있는 국민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상위 0.1%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증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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