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정부예산편성제도에 있어 톱다운(Top-down) 방식이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또는 사전재원배분제도라고도 하며,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보텀업 방식(사업별 상향식 편성제도·Bottom-up)에선 예산 당국이 설정한 개별 사업 예산의 총량을 국무회의를 통해 승인하는 데 그쳤다면, 톱다운 제도에선 청와대의 권한과 책임을 좀더 과감하게 부여하는 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예산편성의 방식을 기존 '보텀업 제도'에서 '톱다운 제도'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톱다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위상이 다시 복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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