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철새처럼 모여드는 '이동식 중개업소'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철새처럼 모여드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칭해 속칭 '떴다방'이라고 한다.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거나 정식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도 이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떴다방의 불법행위에는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가입·당첨·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이다.

현재 서울 전역은 ‘6·19부동산대책’에 따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합동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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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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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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