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급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등록금 결제 시 ‘특정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한 대학 10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ㄱ사 등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ㄴ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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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록금 결제, 특정 신용카드만? 알고보니 대학·카드사 ‘뒷거래’

-한국일보

등록금은 왜 특정카드로만 결제해야 해요?...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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