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펀드에서 손실을 내면서 금융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적합성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7월 26일부터 대폭 확대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권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예약가입 마케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이 과당경쟁으로 깡통계좌와 불완전판매 논란을 키웠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진흙탕 마케팅’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7월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케이비(KB)국민은행 내부 공문들을 보면, 이 은행은 지난 13일 퇴직연금사업부가 각 부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신규제’(예약가입)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를 잔여한도의 최대치로 설정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는 채권·주식 등 수익증권형을 제외한 정기예금 형태 등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이나 주식, 펀드 등 투자형 운용지시가 들어간 퇴직연금을 판매할 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점포를 방문해 투자 성향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불완전판매 차단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을 편법으로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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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IRP 26일부터 가입대상 확대…은행들 또 ‘진흙탕 마케팅’

-뉴시스

작년 손보사 불완전판매비율 0.15%···에이스>AIG>삼성 순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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