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 이중 청구권을 갖는다.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지만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어 안전성이 높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버드본드의 인기가 높다.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금융규제 수위가 높아졌지만 커버드본드는 상대적으로 발행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 주체와 투자자에 대한 자본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금융당국도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중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제시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해당되는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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