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벨기에에서 실시된 청년실업대책의 하나

벨기에에서 실시되어 큰 성공을 거뒀던 혁신적 청년 실업대책을 말한다. 1998년 벨기에 정부는 신규졸업자의 50%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종업원 25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명 이상의 청년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를 실시했다. 2000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벌금을 내야 하는 '로제타 플랜'을 시행했다.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고용의무제가 거론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만 해 주는 식으로는 청년 고용이 제대로 늘지 않는다는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처럼 지원과 제재(벌금)조치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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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4부② ‘청년법’을 만들 때다]괜찮은 청년 일자리 늘릴 한국형 ‘로제타 플랜’ 만들자

-헤럴드경제

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 80%민간기업 확대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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