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조를 차별하지 않는 교섭대표의 의무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다수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로 결정된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이익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올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교섭대표단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된다. 노조의 교섭 대표는 단체협약 요구안, 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 협약 내용상에서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간의 차별 없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특정 노조가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노조와 사용자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모호해 노동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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