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즉각적인 무역제재를 시행하는 법

국가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즉각적인 무역제재를 시행하는 법. 1962년 제정된 법으로, 무역제재 중에서도가장 강력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이 법이 적용된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알바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산 철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알루미늄과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철강 산업 등을 6개 핵심 보호 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4월 25일에도 로스 장관은 “미국의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무역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스 장관은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국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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