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을 지주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게 돼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커지는 현상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을 지주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게 돼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커지는 현상.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 분할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이전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던 총수가 자사주 비율만큼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새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본래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한 배경에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한 상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였다. 이런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소유 기준(20% 이상)을 충족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설사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해도 총수의 지배력이 되레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전량 소각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을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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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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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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